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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700여명 위촉…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700여명을 위촉,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 중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700여명을 위촉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중에서 선발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학교 현장 안착과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9일까지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사전연수(영상) ▲공통 과정(소양 과정) ▲실습(실무과정) 중심의 단계적 연수로 구성해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신장한다. 사전연수는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학교장자체해결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소양 과정은 ▲학교문화의 이해 ▲학교폭력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의 이해 ▲조사관-SPO 협력 방안 등 사안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실습 과정은 ▲면담기법의 실제 ▲사안조사 실습 ▲보고서 작성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실습 등 교육지원청에서 실무중심으로 운영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전담조사관의 사안처리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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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단원을 성희롱, 성추행한 성남시립 국악단 임원을 당장 직위해제해야 한다.지난 2015년 12월, 성남시립 국악단 임원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 단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성남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았고 또 피해 단원이 여러 명이었음에도, 진정에 대한 아무런 대응 없이 2016년 2월 해당 임원과 재계약을 했고 매해 재계약을 이어왔다. 피해자가 성남시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성남시가 1년 8개월여 간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자 피해자 중 1인이 2017년 7월 경찰에 고소를 했고 그제야 성남시는 가해자에게 ‘경고’조치만을 했다. 2017년 고소한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검찰이 기소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판 계류 중이다. 성남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가해자는 2016년 2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2016년 2월 재계약이 성사되자 고소를 취하했다가 2017년 또다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를 반복했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한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해당자를 직위해제하고, 사실관계를 엄격히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진성서를 제출한 2015년부터 성남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희롱 고충심위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이미 해당 가해자가 성추행으로 기소가 된 현재에도 성남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함께 근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성남시가 국립국악단 임원에 대한 감싸주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목한다. 최근 발생한 성남시의료원 성추행 사건은 성남시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의 두 달 만에 신속히 가해자를 해고 결정을 한 사례를 비추어 봐도 이러한 감싸주기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성남시는 지금 당장 성남시립 국악단 임원인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성남시는 이번 성폭력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성남시와 공공기관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하면서 성남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남시는 성희롱·성추행으로 기소된 성남시립 국악단 임원을 당장 직위해제하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라. -성남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의 실질적 구제역할을 하라. -성남시는 성남시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라.